정부가 지원하는 '에너지바우처' 제도, 정말 나도 받을 수 있을까?
단순히
소득이 낮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.
꼭 '두 가지 조건'을 함께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통해 자격 조건을
빠르게 확인해보세요!
신청을 위한 핵심 조건 2가지
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단순한 소득 조건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.
반드시 아래 두
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- ① 소득 기준 충족 –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충족 – 세대원 중 특수 대상 포함
✔ 아래에서 두 기준을 상세히 확인해보세요.
1. 소득 기준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아래 4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.
구분 | 자세한 내용 |
---|---|
생계급여 |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 수준 이하로 생계 지원 대상 |
의료급여 | 의료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는 저소득층 |
주거급여 | 임대료, 수선비 등 주거 비용 일부 지원 대상 |
교육급여 | 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교육비 지원 대상 |
※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라 복지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2. 세대원 특성 기준
신청 세대의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대상 | 조건 |
---|---|
노인 |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|
영유아 |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|
장애인 |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|
임산부 |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|
중증·희귀·난치질환자 | 보건복지부 고시 질환 등록자 |
한부모가족 | 자녀를 혼자 양육 중인 '모' 또는 '부' |
소년소녀가정 | 보호대상 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|
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세대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
신청 제외 대상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,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세대원 모두가 '보장시설'(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) 입소 중인 경우
- 이미 긴급복지 연료비 또는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
-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(연탄쿠폰 등) 중복 신청 시
※ 하절기 바우처 수급자는 동절기 타 바우처와 중복 불가
→ 행정복지센터에서
기존 바우처 중지 후 재신청 필요
신청기간 및 사용 일정
📌 신청 기간: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📌
사용 기간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행복이음 시스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,
신청 후
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.
Q&A
Q1. 기초수급자이면 무조건 신청 가능한가요?
A. 아니요.
반드시 세대원 중 '특성 기준'도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.
Q2. 신청자 본인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?
A.
아니요. 세대원 중 1명이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.
Q3.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되나요?
A. 안
됩니다. 반드시 '소득 기준'과 '세대원 특성 기준'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Q4.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A.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·면·동
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.
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정부에서 지급하는 최대 70만 원 상당의 에너지바우처
자격만 된다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복지 혜택입니다.